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울진사진벗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ULJIN PHOTO FRIENDS 약칭은 U P F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 사진의 학술적 연구 및 봉사활동에 목적을 둔다.
제3조] 본회는 울진군에 둔다.

제2장 회원자격
제4조]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진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원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하여야 한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5조] 본회는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항) 임원회 : 전체운영 및 기획을 한다.
2항) 출사부 : 계획출사를 운영하고 사진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
3항) 연구부 : 교육 및 학술연구와 사진 초보회원을 지도한다.
제6조]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은 총무부장, 출사부장,
연구부장, 홍보부장, 총무차장, 출사차장을 임명하며 전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2인, 총무부, 출사부, 연구부, 홍보부)
1항)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전반적인 운영과 회를 대표한다. 2항)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원활한 진행을 추진한다.
3항) 총무부장 : 행정업무와 회원관리 및 회계를 담당한다. 4항) 출사부장 : 출사, 촬영 활동 등 회의 사진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5항) 연구부장 : 주제별 연구 요약발표로 회원들의 기술향상을 돕는다. 6항) 홍보부장 : 본 홈페이지 전반에 관한 관리를 책임진다.
제7조] 각부서는 회장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해 그 부서의 필요인원을 둔다.

제4장 회의 및 회계기간
제8조] 1항)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안건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결의한다.
2항) 회계기간은 1. 1 ~ 12. 31까지로 한다.
제9조] 임원회의는 임원진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안건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10조] 임시 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의결은 제9조에 준한다.

제5장 사업
제11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항) 사진의 학술적 연구 및 활동, 전시회, 사진 강좌 2항) 공익사업 3항) 수익사업 4항) 기타(봉사활동 등)

제6장 재정
제12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항) 회비(연 회비) 2항) 각종 사업에 따른 지원되는 사업비

제7장 운영세칙
제13조] 회장은 임기 중 운영 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단, 개정 세칙은 임원회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 시행된다.

제8장 (회원탈회)
제14조] 1년회비를 다음 총회 시 까지 미입금 회원은 본회에서 탈회를 결정 할 수 있다.
제15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1항)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의 결의를 요하며 출석임원 3분의2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2항) 본 부칙은 1항의 통과일자로 발효한다.
3항) 본회는 상벌 규정을 두며 운영에 대?내외적으로 공로가 있는 자는 표창하고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자는 벌할 수 있다. 회장은 이에 대한 위원회를 소집 하여 3분의2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 2012년 01월 18일 개정 : 2015년01월15일


운영세칙

제1장 사진연구 및 활동
제1조] 사진연구 및 활동은 전 회원이 참석하는 정기출사와 이에 따른 학술교류, 품평회 등의 활동과 출사 및 제반 학습활동으로 한다.

제2장 정기출사
제2조] 정기출사는 출사지 선정 후 출사부에 의해 진행되며 해당 안내문을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3조] 매월 두 째주 토요일로 정하고 사정에 따른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품평회(출사 전 목요일 20:00)
제4조] 품평회는 매월 정해진 계획에 의해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품평회는 일반사진(8×10규격)의 콘테스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반사진 콘테스트는 전 회원에 해당되며, 전 회원은 반드시 1∼2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기회원전
제6조] 본회는 연 1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한다. 제7조] 정기 회원전의 수익금은 행사경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한 잔액은 봉사활동 기금으로 희사한다.

제5장 회비 및 기타경비
제8조] 연회비 100,000원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출사 비는 출사 계획에 의해 산출된 경비로 하며, 당일 출사 후 정산한다.
제10조] 본회의 운영에 따른 경비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책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운영에 있어 별도의 경비가 필요할 경우 회장은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온라인회원 회칙
제13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사진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적극협력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의 임무
1항) 본 동호회 가입 시 개인의 기본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각자가 대표라는 사명감을 갖고 행동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회원은 동호회에서 결의되어 시행하는 일정, 계획 등에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의 등급
회원은 아래와 같이 일반회원, 준회원, 정회원 등 3단계로 구분한다.
1항) 일반회원 : 가입 후 가입인사 등의 과정을 마친 회원. 단, 가입 시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공개하지 않은 회원은 등업 할 수 없다. (사이트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음)
2항) 준 회 원 : 일반회원으로서 포인터 100점 이상 되는 회원,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정보 열람 및 댓글, 게시판 등 참여 가능함.
3항) 정 회 원 : 준회원으로서 포인터 200점 이상 되는 회원으로 임원진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오프라인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정회원은 울진군 내 거주자에 한한다)
제16조] 회원의 권리
1항) 온라인 회원은 온라인상 모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2항) 오프라인 활동(정기출사, 품평회, 정기회원전 등)에 참여 할 수 있다.
3항) 입회비, 월 회비, 등 기타 경비 면제.
제17조] 회원 탈퇴
회원은 본 동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 동호회의 홈페이지 정보수정란을 통하여 탈퇴한다.
제18조] 회원 징계
회원의 징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항)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해당 회원을 징계 할 수 있다.
-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본 동호회의 목적을 방해할 때. - 본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해를 끼칠 때.
- 악성 댓글로 상대회원에게 불쾌감을 주어 동호회의 분위기를 위해할 때. - 상대회원을 비방하여 본 동호회의 분위기를 위해할 때
- 포인터 승급을 목적으로 복사하여 붙여 넣기 하는 방식의 댓글은 점수반영에 제한을 둔다.
2항) 위 1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항에 준한다.
- 계고(戒告) - 배상(賠償) - 제명(除名)
제19조] 저작권의 소유 및 이용제한
저작권의 소유와 그 게시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본 동호회가 작성한 게시물 및 내용의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은 동호회에 귀속 한다.
2항) 회원이 무상으로 작성한 게시물 및 내용의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그 회원이 소유한다.
3항) 본 동호회 내의 게시물 및 내용 또는 동호회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는 본 동호회의 허락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전송, 기타 방법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20조] 게시물 및 내용의 삭제 또는 이동
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의할 때는 회원이 올린 게시물 및 내용을 그 회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삭제 또는 이동할 수 있다.
1항) 동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게시물 및 내용 2항) 회원의 의무에 배치되는 게시물 및 내용.
3항) 타인에 대한 비방 또는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 및 내용 4항) 사회질서 및 공공안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게시물 및 내용
5항) 게시판 목적에 배치되는 게시물의 내용 6항) 홈페이지 변경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항) 동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진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21조] 포인터 관리
1항) 갤러리 포스팅 : 10점 2항) 갤러리 (댓글 + 추천 : 2점, 댓글 : 1점, 추천 : 1점) ※ 추천 시 추천을 받은 이에게도 1점이 부여됨
3항) 가입인사 등록 : 10점 4항) 로그인 : 2점 5항) 게시판 등록 : 10점 6항) 게시판 댓글 등록 : 2점 7항) 추천 촬영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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